사단법인 한국물포럼 정관
(「민법」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물포럼으로 하며 영문명칭은 Korea Water Forum (약칭 KWF)으로 한다.
제2조 (목적)
한국물포럼은 물 관련 국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도모하고, 국내외 물 관련 연구, 토론 등을 통하여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범지구적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대국민 물교육 실현을 통해 미래의 물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며, 물 유관 기관 및 개인을 비롯한 물 이용자 교류 창구가 되어 물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구체적 협력 활동을 이행하고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및 활동)
한국물포럼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통합 물 관리 관련 지식 생산 및 경험 공유를 통한 정책 발전 지원 및 홍보
- 물 분야 조사·연구 수행 및 정보 교류
- 국내 대표 물 의제 발굴 및 국제활동을 통한 국제의제화
- 세계물포럼 후속조치 및 성과계승을 통한 가치 창출 등 국내외 주요 기관과의 협력기회 발굴 및 촉진
- 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물 관련 미래 정책․비전 제언
- 물 관련 민관산학 이해관계자 간 교류․협력 촉진 및 협업 니즈를 반영한 파트너십 개발
- 물 관련 대내·외 정보제공
- 기타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물 관련 사업
제4조 (사무국의 소재지)
한국물포럼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5조 (위원회 및 연구소)
한국물포럼은 제3조의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써 필요한 위원회 및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 (종류 및 자격)
- 한국물포럼의 회원은 한국물포럼의 설립목적 및 취지에 찬동하고 정관이 정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 기관회원 : 물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 또는 단체의 대표자
- 개인회원 : 물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학술적으로 활동하는 자
- 기관회원 및 개인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정관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한국물포럼의 운영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 회원은 한국물포럼의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8조 (회비)
회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회비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 (탈퇴와 제명)
- 회원은 사무국에 탈퇴서를 제출한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 기관회원은 기관․단체의 소멸시, 개인회원은 사망시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한국물포럼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행한 경우
- 정관 또는 제 규정 및 의결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기관회원의 경우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했을 경우
제10조 (복권)
한국물포럼을 탈퇴하였거나 제명된 자가 복권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포상)
- 총재는 회원이 한국물포럼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타인의 귀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한국물포럼의 회원이 아닌 시민이나 기업 또는 단체가 한국물포럼에 대하여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임원과 기구
제12조 (임원 및 수)
총재, 부총재(3인 이내), 이사(30인 이내) 및 감사(1인)를 둔다.
제13조 (선출)
- 임원은 학계·산업계·법조계·민간 환경단체 등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종사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는 별도의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 한국물포럼의 주요 사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다음 직위에 취임하는 자는 한국물포럼의 당연직 이사가 되며, 필요한 경우 총회 승인을 받아 당연직 이사의 직위를 추가할 수 있다.
- 환경부 물이용정책관
-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 국장
- 기상청 기후과학국 국장
- KOICA 사업전략ㆍ지역사업 본부(아시아ㆍ태평양) 이사
- K-water 글로벌사업본부 본부장
- 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 본부장
-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 한국환경연구원 원장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 감사는 이사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13조의 2 (임원의 선출제한)
-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 감사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 (임기)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업무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 연임할 수 있다.
- 임원 중 결원이 생기면 그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총 재
총재는 한국물포럼을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총재 유고시에는 부총재가 총재의 직무를 대행한다.
- 부총재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여 한국물포럼의 사업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한국물포럼을 대표하여 대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이 사
이사는 총재와 부총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정관 변경의 초안을 정하는 일 및 이사회에서 정한 업무를 하며,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과 보고안건을 청취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 감 사
감사는 한국물포럼의 재산, 회계 업무 집행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감사결과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에 즉시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감독관청에도 보고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의 임기중 퇴임)
임원은 임기 중 6개월 이상 한국물포럼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퇴임하여야 한다.
제17조 (명예총재 및 고문)
- 명예총재는 총재를 역임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촉한다.
- 고문은 이사나 위원장을 역임하거나 또는 물 분야에 탁월한 공적을 남긴 인사로 이사회의 의결로 위촉한다.
제18조 (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 의결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한 때
- 심신의 질병으로 인해 직무 수행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직무상의 의무 위반, 기타 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위를 했을 때
-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경우는 총회 의결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 (임원의 보수)
모든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수당 등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기구)
한국물포럼은 총회와 이사회를 의결기구로, 사무국을 실무 부서로 두며, 실무부서의 사무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총 회
제21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총재가 소집한다.
-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 회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
-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
- 총재는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총재가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최 1주일 전에 일시, 장소, 의안 등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회의의 의결방법)
총회의 의결은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회원의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매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의 의결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 및 담보의 설정에 관한 사항
- 한국물포럼의 해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총회의 의결로 제안되는 사항 및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
제24조 (회원의 의결권 및 제한)
-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가지며, 각 회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그 의결권을 총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특정 회원과 관계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 총재는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방법)
- 이사회는 총재, 부총재, 이사로 구성한다.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사회 이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이사회에 참석 및 의결권을 위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 감사와 고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6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소집 및 개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총재가 소집한다.
가.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
다.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
- 이사회의 소집은 총재가 일시, 장소, 의안을 명시하여 회의일 1주일 전까지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예산안 및 결산안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승인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회원 자격의 취득 및 제명,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총회에 제안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일시 차입 및 기채에 관한 사항
- 예산편성 및 조달 방법, 결산서 운영에 관한 사항
- 각 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심의 및 확정에 관한 사항
- 회비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제5조에 규정한 위원회 및 연구소의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제19조에 규정한 임원의 기타필요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
- 기타 총재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8조 (이사회의 서면 결의)
- 총재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총재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총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위원회
제29조 (상설위원회)
한국물포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설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총재가 위촉한다.
- 기획·정책위원회
- 국제협력위원회
- 과학기술위원회
- 교육·시민위원회
제30조 (특별위원회 및 임시위원회)
한국물포럼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 및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1조 (위원회 규정)
위원회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2조 (위원회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상설위원회는 매 회기 초에 사업계획서를, 회기 말에는 결과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위원회 및 임시위원회는 총회나 이사회의 요구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장 사무국
제33조 (구성)
사무국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한국물포럼의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기구로써 유급 사무국장과 직원을 두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구성한다.
- 사무국장과 직원은 총재가 임명한다.
- 사무국에는 한국물포럼의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해 기관회원(정부, 공기업, 단체 등)으로부터 관계직원을 파견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 (기능)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업의 시행
- 예산의 집행과 결산
- 사무규정에 따른 통상업무의 집행
-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임시위원회의 실무업무 지원
제35조 (복무규정)
사무국의 인사관리, 복무, 보수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사무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재 정
제36조 (재산의 구분)
한국물포럼의 재산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 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6조의 2 (기본재산의 처분 등)
한국물포럼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7조 (회계연도)
한국물포럼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 (세입)
한국물포럼의 운영경비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회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 후원금 및 기부금
- 사업수입
- 기타수입
제39조 (기금)
- 한국물포럼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회원의 특별출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 경제단체 및 특정사업에 동의하는 자의 특별기부금
- 한국물포럼에서 영위하는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금
- 기금을 운영할 경우 다른 회계와 구별하여 별도로 관리 운영한다.
제40조 (세출)
- 모든 세출은 예산에 편성한다.
-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필요경비에 한하여 회계연도 2월말까지 지출할 수 있다.
제41조 (사업계획 및 예산)
- 한국물포럼의 운영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총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추가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 (사업실적 및 결산)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전 회계연도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총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사업실적 보고서
- 대차대조표
- 세입세출 결산서
- 잉여금 또는 손실금 처리안
- 매 회계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을 완료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고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 한국물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제43조 (결산잉여금)
매 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4조 (감사)
감사는 사업 및 회계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45조 (회계에 관한 규정)
한국물포럼의 회계처리는 기업의 일반회계 원칙에 따르되, 그 기준, 절차 및 예산, 결산, 회계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46조 (정관 개정)
한국물포럼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 (의사록)
의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참석한 이사 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사무국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8조 (해산)
- 한국물포럼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해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 한국물포럼이 해산하였을 경우 제12조의 임원이 청산인이 된다.
제49조 (잔여 재산의 처분)
한국물포럼 해산 시의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물포럼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해야 한다.
제50조 (운영규정)
본 정관사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한국물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1조 (준용규정)
본 정관이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고 관할 법인의 등기를 득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의사준칙)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건설교통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본 일부 개정 정관은 2009. 09. 13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전면 개정 정관은 2012. 12. 03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일부 개정 정관은 2013. 08. 01 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전면 개정 정관은 2016. 03. 15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일부 개정 정관은 2017. 03. 28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일부 개정 정관은 2018. 02. 22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일부 개정 정관은 2021. 03. 17 환경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일부 개정 정관은 2022. 04. 19 환경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일부 개정 정관은 2023. 10. 10 환경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일부 개정 정관은 2024. 05. 7 환경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